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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안락사 찬성...5년 전보다 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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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7명 안락사 찬성...5년 전보다 1.5배 ↑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기자
2022-05-24 16:03:11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락사란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가 의도적으로 진정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4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윤영호 교수팀은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조사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안락사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반대 이유는 ▲생명존중(44.4%)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 순이었다.

넓은 의미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5.3%가 동의했다. 넓은 의미의 웰다잉은 호스피스나 연명의료 결정 같은 좁은 의미의 웰다잉을 넘어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괄한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히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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