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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사모펀드 재발 방지…자체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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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聯 "사모펀드 재발 방지…자체 내부통제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11-24 13:24:47

은행 표준내부통제기준ㆍ보수체계 작성기준 개정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전경. [사진=은행연합회 제공/자료사진]

은행권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별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하다는 업권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 이사회와 임직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시한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이사회에서 개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 금융권 협회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내부통제 주요 사항 심의·의결'로 규정된 이사회의 역할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앞으로는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관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 공시 의무 등도 추가됐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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