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판단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15˚C
맑음 대구 9˚C
맑음 인천 7˚C
흐림 광주 12˚C
흐림 대전 12˚C
흐림 울산 14˚C
흐림 강릉 15˚C
흐림 제주 15˚C
금융

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판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9-02 17:24:33

최종 결정은 금융위 몫...올해 4분기 최종 심사 열릴 전망

[사진=삼성생명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충족요건은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2년 주기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최대 주주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을 상속받았다. 이 부회장이 절반,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분의 2, 6분의 1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금감원의 적격 판단으로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순으로 이어진다.

다만 적격성 판단은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한다. 금감원의 결정을 금융위가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금감원은 최종판단 심사일정을 올해 4분기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ls
태광
하이닉스
업비트
청정원
스마일게이트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KB증권
LG
한화손보
농협
KB금융그룹
우리모바일
쌍용
HD한국조선해양
한컴
신한라이프
하나증권
NH투자증
NH
우리은행
한화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넷마블
기업은행
경남은행
KB카드
신한금융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