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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신 과징금...금융당국, 연내 GA제재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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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금융당국, 연내 GA제재 개선안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8-25 17:30:53

금융당국 "소수에 의한 다수 피해 예방 차원"

업계 "철새 설계사 줄고 계약유지율 높아질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모집질서 문란행위로 영업정지를 받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안에 모집질서 문란행위 제재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에 도입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일부 모집조직의 일탈로 다수의 보험설계사가 피해를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보험모집 영업정지는 해당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험설계사 다수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과거부터 GA업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영업정지가 GA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는 불건전 영업 조장은 물론 회사를 업계에서 퇴출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한 예로, 금융당국은 작년 초대형 GA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31억원(기관 22억원, 설계사 8억원)과 함께 생명보험 영업정지 60일 제재를 결정했다.

이후 리더스금융판매는 공중분해 됐는데, 업계에서는 영업정지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영업정지 동안 여러 GA가 생산성 높은 리더스금융판매 조직 흡수에 나섰고, 이후 주요 리더스금융판매의 사업부가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회사가 공중분해 됐다.

더욱이 영업정지는 보험설계사가 각종 불건전 영업 유혹에 빠져들게 한다. 생명보험 판매를 못 하게 된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설계사가 타사 설계사에게 경유계약을 요청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경유계약은 보험업법이 정하는 대표적인 모집질서문란행위다.

앞서 영업정지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A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안 마련 계획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리더스금융판매 사례를 보면 영업정지로 설계사들이 떠나고 소득감소 피해를 입는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철새설계사도 줄이고 보험계약유지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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