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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카드사 수익성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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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카드사 수익성 영향 제한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1-01-18 15:02:41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20%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사 수익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금리가 인하돼도 카드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8일 최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카드사들이 판매하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은 금리가 꽤 높은 편이지만 전체 카드사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 규모에서 고금리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며 "현재 최고금리 인하가 24%에서 20% 범위가 인하되므로 해당 부분 대출만 영향을 받아 그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지만, 카드사들은 일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내 금융 이용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적용금리대별 회원 분포 현황에 따르면, 다만 적용 금리 20%~22%, 22%~24% 해당되는 대출만 영향을 받게 된다.

원래 여신금융협회 적용금리대별 회원 분포 현황은 10% 미만, 10~12% 미만, 12~14% 미만, 14~16% 미만, 16~18% 미만, 18~20% 미만, 20~22% 미만, 22~24% 이하 등 6개 범위였다.

법정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는 상품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이다. 국내 카드사들 중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우리카드 등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2%~24% 이하 금리 대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29.98%), 대출성 리볼빙(43.88%)을 제외하고, 카드사가 다른 대출 상품 비중을 높게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해당 카드사들 회원 중 20%~22% 미만, 22%~24% 이하 금리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한 평균 비중은 각각 14.4%, 29.98%였다.

같은 기간 해당 카드사 회원들이 20%~22% 미만 금리대의 할부 서비스를 이용한 평균 비중은 3.31%에 그쳤다. 22%~24% 이하 금리의 할부 서비스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20%~22% 미만, 22%~24% 이하 금리를 취급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평균은 각각 7.49%와 4.85% 였다. 마지막으로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성 상품은 20%~22% 미만, 22%~24% 이하 금리 대 취급한 리볼빙은 각각 9.91%, 14.59% 였고, 대출성 상품은 12.84%, 43.88%였다.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표=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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