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카드론 2주 내 갚으면 대출 기록 안 남는다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4 화요일
흐림 서울 32˚C
흐림 부산 28˚C
흐림 대구 33˚C
흐림 인천 27˚C
흐림 광주 31˚C
흐림 대전 29˚C
흐림 울산 32˚C
흐림 강릉 35˚C
흐림 제주 31˚C
금융

카드론 2주 내 갚으면 대출 기록 안 남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11-09 17:16:49

내년 1월부터 고객이 카드론 신청 2주(14일) 이내 돈을 갚으면 고객 선택에 따라 대출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게 된다.[사진=아주경제DB]

내년 1월부터 고객이 카드론 신청한 후 2주(14일) 이내에 돈을 갚으면 고객의 선택에 따라 대출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갚으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기록이 남아 고객 개인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철회권을 선택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했다. 카드 발급 후에는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 시 자동 설정되면서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앞으로 본인 연체 채무를 가족에게 추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 강화 ▲카드포인트 상속강화 등 포인트 제도 개선 ▲고객 통지(고지) 수단 다양화 ▲기한이익 상실 통지 개선 등이 포함됐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라이프
이마트
농협
kb금융그룹
국민
하나금융그룹
하이트진로
삼성뉴스룸
kb국민은행
쿠팡
국민
메리츠증권
농협
한화
CJ
우리은행_삼성월렛
신세계
kt
kb증권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sk
kb국민은행
국민
NH투자증
수협
위메이드
DB손해보험
LG
롯데카드
SK
하이닉스
하나증권
삼성증권
롯데건설
e편한세상
동아쏘시오홀딩스
미래에셋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대신증권
현대해상
태광
키움증권
우리금융
lg
삼성화재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한화투자증권
농협
한화손보
국민
db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