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 규모는 총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는 정 사장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액은 28일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낮아지게 되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 총괄사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8.22%를 받아 18.56%로 최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고,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낮아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금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두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에는 '최대주주 할증'이 추가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상속·증여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다.
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할 경우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244억원→3892억원으로, 정 총괄부사장은 1688억원→2025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각각 빼고,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약 1942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약 1007억원이 된다. 두 사람의 총 세액만 2949억원에 육박한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일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해야 한다.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차이가 날 수 있다.


























![[SWOT 금융분석] BNK금융, 은행 NIM 반등에 순익 회복…생산적 금융·비은행 확대가 기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0058589278_388_136.jpg)


![[SWOT 증권분석] 신한투자증권,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발행어음·AX 사업 다각화로 판 흔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63246641369_388_136.png)
![[현장] 네이버, AI 시대 승부수는 콘텐츠… 창작자와 함께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31305774932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