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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원 증여받는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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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900억원 증여받는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3000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0-09-29 09:46:50

정 부회장 약 1942억원, 정 총괄사장 약 1007억원으로 총 세액 2949억원 전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 규모는 총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는 정 사장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액은 28일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낮아지게 되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 총괄사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8.22%를 받아 18.56%로 최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고,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낮아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금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두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에는 '최대주주 할증'이 추가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상속·증여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다.

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할 경우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244억원→3892억원으로, 정 총괄부사장은 1688억원→2025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각각 빼고,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약 1942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약 1007억원이 된다. 두 사람의 총 세액만 2949억원에 육박한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일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해야 한다.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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