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스타항공 제공 ]
제주항공은 16일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계약 이행 마감시간인 15일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는 제주항공이 요청한 계약 선행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제주항공 측 설명이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바로 계약 해제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제주항공 측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안(15일)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제주항공이 추산한 이스타항공 미지급금 규모는 17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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