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25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최근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에 합의했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여파를 고려해 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 측이 난색을 표하며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산 컨소시엄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이를 통합한 손해배상한도 9.9%로 최종 결정했고, 대신 구주 매각 가격은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3200억원대로 정리됐다.
한편 금호산업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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