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파견·용역직 현황 공시 의무"… 개정 추진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4 화요일
맑음 서울 11˚C
맑음 부산 16˚C
맑음 대구 13˚C
맑음 인천 12˚C
흐림 광주 14˚C
흐림 대전 12˚C
흐림 울산 12˚C
흐림 강릉 12˚C
흐림 제주 16˚C
금융

​"파견·용역직 현황 공시 의무"… 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9-19 21:10:09

자료사진. 아래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기업 사업보고서에 파견직 등 근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로선 직원 현황 공시에서 전체 근로자 수와 기간제 근로자 수에 대한 것 말고는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알 수 없다.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300인 이상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이 개정안은 임원 선임 시 제공하는 이사ㆍ감사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NH
넷마블
하나증권
한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화손보
미래에셋자산운용
스마일게이트
우리모바일
ls
KB카드
기업은행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하이닉스
KB증권
청정원
LG
쌍용
신한금융
한컴
태광
메리츠증권
HD한국조선해양
NH투자증
경남은행
업비트
농협
신한라이프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