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경제개혁연대, DB그룹 상표권 거래 공정위 조사 촉구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6˚C
부산 13˚C
맑음 대구 11˚C
맑음 인천 8˚C
흐림 광주 11˚C
흐림 대전 11˚C
흐림 울산 14˚C
흐림 강릉 14˚C
흐림 제주 14˚C
금융

경제개혁연대, DB그룹 상표권 거래 공정위 조사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09-02 16:53:41

"DB손해보험, ㈜DB 수취 상표권 사용료 81% 부담"


경제개혁연대는 2일 "DB그룹의 상표권 거래가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DB그룹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중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게열사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총 29억3천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DB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DB손해보험이 ㈜DB가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B손해보험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했을 경우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공정거래법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대림산업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회사인 APD에 제공해 계열사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를 제재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도 이와 유사한 사례도 의심되므로 공정위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기업은행
국민은행
NH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하이닉스
메리츠증권
태광
스마일게이트
업비트
신한라이프
HD한국조선해양
청정원
농협
신한금융
넷마블
경남은행
한컴
NH투자증
한화
KB카드
한화손보
ls
쌍용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우리모바일
우리은행
LG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