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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삼성, 최순실에 ‘말 3마리’ 제공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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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속보] 대법 “삼성, 최순실에 ‘말 3마리’ 제공은 뇌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19-08-29 14:23:16

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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