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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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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