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속보] 대법,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4 화요일
서울 28˚C
흐림 부산 26˚C
흐림 대구 28˚C
인천 26˚C
광주 28˚C
흐림 대전 27˚C
흐림 울산 27˚C
흐림 강릉 31˚C
흐림 제주 28˚C
산업

[속보] 대법,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19-08-29 14:51:10

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국투자증권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이마트
쿠팡
국민
KB손해보험
kb국민은행
신세계
신한라이프
lg
롯데건설
우리금융
미래에셋
kb국민은행
태광
LG
하이트진로
kt
롯데카드
대신증권
농협
한화투자증권
국민
키움증권
한화손보
삼성증권
삼성뉴스룸
하이닉스
우리은행_삼성월렛
e편한세상
국민
kb금융그룹
농협
한화
메리츠증권
DB손해보험
동아쏘시오홀딩스
하나금융그룹
kb국민은행
CJ
삼성화재
수협
국민
kb국민은행
현대해상
농협
하나증권
sk
db
SK
위메이드
kb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