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금소연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위자료 지급 진행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4 화요일
서울 27˚C
흐림 부산 26˚C
흐림 대구 27˚C
인천 26˚C
광주 26˚C
흐림 대전 30˚C
흐림 울산 27˚C
강릉 30˚C
흐림 제주 27˚C
금융

금소연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위자료 지급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07-31 17:16:03

"위자료 수령 동의 밝히고 은행 계좌 등 고지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위자료 10만원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위자료 수령 동의를 밝히고, 은행 계좌 등을 알려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초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됐다. 시스템을 개발하던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던 중 일어난 사고다.
 
이 사고로 3개 카드사가 갖고 있던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20여종의 정보가 새어나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는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대법원판결에 따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 1만여명에게 곧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직접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며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분들도 많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국민
db
키움증권
하나금융그룹
국민
하이닉스
국민
kt
농협
우리은행_삼성월렛
삼성화재
동아쏘시오홀딩스
kb국민은행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국민
CJ
우리금융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한화투자증권
태광
롯데카드
삼성뉴스룸
현대해상
농협
대신증권
kb증권
kb국민은행
한화손보
하이트진로
농협
삼성증권
수협
롯데건설
KB손해보험
미래에셋
kb국민은행
kb금융그룹
하나증권
이마트
e편한세상
lg
LG
쿠팡
한화
위메이드
sk
신세계
kb국민은행
신한라이프
메리츠증권
SK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