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9개에 과징금 12억원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19˚C
맑음 부산 20˚C
맑음 대구 18˚C
맑음 인천 13˚C
흐림 광주 17˚C
흐림 대전 20˚C
흐림 울산 14˚C
흐림 강릉 16˚C
흐림 제주 16˚C
금융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9개에 과징금 12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호민 기자
2019-05-15 18:32:43

계좌 개설 증권사 4곳 대상…"현행법상 부과대상만 해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들과 관련해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부과 대상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건희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증권
NH
기업은행
신한라이프
업비트
우리은행
KB카드
한컴
KB금융그룹
메리츠증권
NH투자증
스마일게이트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금융
태광
넷마블
우리모바일
LG
한화
한화손보
국민은행
하나증권
하나금융그룹
HD한국조선해양
농협
하이닉스
ls
청정원
경남은행
쌍용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