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매매차익반환제는 상장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적용된다. 이에 대해 회사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등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부당한 차익 실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없는 외부 주주가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이 10%룰을 고려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점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처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가로막는 현행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청구권 행사나 회사의 자본금 변경 및 배당과 관련된 사항 등은 해당 법령 적용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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