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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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최대 25만원
[경제일보]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카드사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소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자는 신청 일정과 사용 가능 지역·업종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5-17 0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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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유가 장기화로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졌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상위 소득층 일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구조가 일반 다인 가구와 다르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일률 판정할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1인 가구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지만, 보육·교통·주거비 부담도 함께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더 크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지역 균형 지원 성격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공개할 세부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 수 산정 방식,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026-05-10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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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유류할증료 3배 폭등…5월엔 최고단계 진입 가능성
[경제일보]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세 배 이상 치솟으면서 항공권 총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유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다음 달에는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권분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은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반영해 책정됐다. 해당 기간 평균 가격은 갤런당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현행 33단계 체계 중 18단계 구간에 해당한다. 전달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권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거리비례 기준을 바탕으로 각 항공사가 월별로 조정하며, 발권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내 주요 항공사는 단계 상승을 반영해 이달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을 적용한다. 전달 대비 최대 3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인천발 뉴욕·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등 장거리 노선에는 편도 기준 30만3000원이 부과된다. 왕복 기준으로는 최대 60만6000원으로, 전달보다 약 40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났다. 아시아나항공도 편도 기준 4만3900원에서 25만1900원 범위로 유류할증료를 인상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인상 흐름을 반영했다. 제주항공은 29~68달러, 진에어는 25~76달러, 이스타항공은 29~6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티웨이항공은 3만800원에서 21만3900원, 에어서울은 4만6800원에서 8만500원 수준으로 각각 올렸다. 화물 부문 부담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기준 ㎏당 2190원, 중거리 2060원, 단거리 1960원의 화물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전달 450~510원 수준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문제는 상승세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다음 달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항공유 가격은 이미 급등 구간에 진입했다. 3월 31일 기준 아시아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522.08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현행 체계 최고 단계 기준선인 470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가격 흐름이 유지될 경우 5월 적용 유류할증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장거리 노선 기준 편도 유류할증료는 현재 약 30만원 수준에서 50만원대 중반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단거리 노선 역시 10만원 안팎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류비 부담 증가는 항공사 수익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항공사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임에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대한항공 기준 연간 약 3050만달러(약 4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다수 LCC가 감편에 착수했다. 제주항공은 5월 이후 인천발 하노이·방콕·싱가포르 노선에서 총 110편 운항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하노이와 방콕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축소되고, 싱가포르 노선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감편된다. 해당 계획은 국토교통부 인허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노선 감축은 공급을 줄여 손익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항공기는 운항할수록 연료비와 고정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탑승률이 낮은 노선은 운항 자체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시기여서 수요 둔화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수요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유류할증료 상승은 항공권 총액 인상으로 직결되며 장거리 노선일수록 체감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 운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여행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운임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수요 감소와 공급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개별 항공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26-04-01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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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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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쇼크에 항공권 비용 비상…유류할증료 6→18단계 '3배 급등'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긴장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국내 항공권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유류할증료가 크게 뛰었다.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단계가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면서 여행객들의 항공권 부담도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와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기준은 18단계로 결정됐다. 전달 적용된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가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이다. 이번 단계 산정에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계된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이 반영됐다. 항공업계는 해당 기간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다음 달 발권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3월에는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1만4600원에서 최대 7만8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4월에는 최소 4만3900원에서 최대 25만19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노선 거리별로 적용 금액이 달라지는데, 후쿠오카·칭다오·옌타이·구마모토 등 단거리 노선에는 4만3900원이 붙고, 로스앤젤레스·뉴욕·파리·런던 등 장거리 노선에는 25만1900원이 적용된다. 대한항공도 같은 기준을 반영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달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거리별로 1만3500원에서 9만9000원 수준이었으나, 다음 달에는 장거리 기준 10만원 이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항공업계에서 제기된다. 유류할증료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지역 긴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원유 가격 변동성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500원을 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항공유는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환율 상승 역시 항공사의 연료 비용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보전하기 위해 항공권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항공사가 월 단위로 책정하며, 국제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단계가 결정된다. 국제선의 경우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현재 제도에서는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되며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발표된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이 기존 66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했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7700원을 적용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880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 항공사들도 유가 상승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항공은 이달 12일부터 유류할증료를 최대 35.2% 인상했다. 에어인디아 역시 국내선과 중동행 항공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북미 노선 유류할증료도 200달러로 기존보다 50달러 높였다. 호주 콴타스항공도 항공유 가격 상승을 반영해 국제선 운임을 평균 약 5% 인상하기로 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항공권 가격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공사 비용 구조에서 연료비 비중이 큰 만큼 유가 상승은 항공권 가격과 수익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유 가격 상승이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유류할증료뿐 아니라 항공권 운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는 항공사 비용 관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3-16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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