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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원 영업정지 제동…가상자산 제재 소송전 확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가 본안 소송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멈춘다. FIU는 앞서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다수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FIU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까지 포함해 약 9만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의 거래나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매매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경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도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코인원 한 곳의 제재 유예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빗썸도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냈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FIU가 이에 항소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과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고객확인 절차상 하자가 영업정지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 여부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거래소들은 제재 수위와 법령 해석, 의무 이행 기준의 명확성 등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코인원의 본안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처분의 최종 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규율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국의 감독 권한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16:46:21
코인원도 FIU 제재 불복 소송…3대 거래소 '소송 도미노'는 무엇을 말하나
[경제일보]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해 업비트와 빗썸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코인원까지 같은 길을 택했다. 국내 3대 거래소가 모두 감독기관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제재 불복을 넘어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코인원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신규 가입자 입출금 제한' 조치가 발효되기 하루 전날 내린 결단이다. 이는 앞서 유사한 제재를 받은 업비트와 빗썸이 선택했던 대응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다. 일단 제재의 효력을 멈춰 급한 불을 끈 뒤 본안 소송에서 위법성을 차분히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의 법정 다툼 표면 아래에는 규제와 현실 사이의 깊은 균열이 존재한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만 업계는 규제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특히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속에서 거래소가 자체적인 위험 평가에 따라 차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일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항변이다. 빗썸의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드러났듯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라는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선다.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 감소와 평판 훼손 나아가 향후 법인 투자 유치 차질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주장한다. 이번 연쇄 소송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1심에서 승소한 판례는 빗썸과 코인원에 희망의 근거가 된다. 당시 법원은 규제의 불명확성을 일부 인정하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거래소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본안 소송에서는 결국 각 거래소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결을 가를 핵심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기존 금융의 잣대로 어디까지 재단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이번 소송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까 혹은 규제와 혁신 사이의 깊은 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까. 법원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산업의 미래 지형도 달라질 것이다. 시장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다.
2026-04-28 17:55:24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붕괴' 영업정지 4개월 처분 피해…법원서 집행정지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화정아이파크신축 공사장에서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HDC현산에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 활동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2026-01-26 17:14:12
금호건설 '입찰 제한' 제동…오송 참사 행정처분 집행정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호건설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 처분 효력은 일단 멈췄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별도의 재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약 1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에게 상당한 제재로 평가된다. 공공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가 막히면 수주 구조와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형 건설사일수록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 토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입찰 제한 조치는 경영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호건설은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심리에서 금호건설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며 처분 효력을 일단 멈추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공사 과정의 안전 관리와 제방 관리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장기간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확장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됐고 이후 우기 대비를 위해 임시 제방이 설치됐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임시 제방이 붕괴되며 지하차도 침수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사고 이후 관련 책임을 둘러싼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수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 수익성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지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호건설이 공공 수주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 이후 공공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건설사들의 현장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22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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