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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입찰 서류 도촬은 중대한 위법"…공정 경쟁 훼손 강경 대응
[경제일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불거진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현대건설은 이번 서류 무단 촬영 사건이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합이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관계자가 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서류를 촬영하다 적발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경쟁사의 조건과 제안 내용이 담긴 입찰 서류는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라며 “이를 무단 촬영하는 것은 특정 업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판단도 함께 제시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의견을 인용해 이번 사안이 경쟁 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입찰 서류의 밀봉과 공개 절차는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이를 침해한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전반의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입찰 환경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응과 별개로 사업 정상화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절차 진행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법 또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클린수주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의 의사결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사업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공정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압구정5구역 수주전은 물론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입찰 절차 관리와 경쟁 질서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14 17:11:07
두산건설 서류 미비 판단에 입찰 무효…마포로5-2지구, 재입찰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확정하고 재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2지구 조합은 지난 12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를 검토한 끝에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해당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으나 조합은 입찰 마감 이후 협력업체를 통해 제출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필수 서류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두산건설이 산출내역서는 제출했으나 입찰참여 견적서에 명시된 수량산출서가 미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13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입찰지침서 제15조에 근거해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같은 날 두 건설사에는 시공사 입찰 무효를 통보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두산건설은 입찰 무효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입찰서류 재검증과 정상적인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두산건설은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조합은 공식 회신을 통해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조합은 공문에서 “수량산출서는 산출내역서의 근간이 되는 필수 자료로 내역입찰 방식에서는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며 “두산건설이 언급한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은 형식적이거나 경미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 서류 누락으로 발생한 사안을 조합의 독단적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산건설은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조합이 처음에는 산출내역서 누락을 사유로 들었다가 이후 수량산출서 미비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무효 판단의 사유와 기준이 달리 제시됐다”며 “이 같은 경위와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효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합이 제공한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상 원안 입찰의 경우 수량산출서가 필수 제출 서류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안설계에 대해서만 수량산출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원안 입찰까지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무효 통보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합원 권리 보호와 입찰참여사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와 필요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합의 입장 유지로 이번 입찰은 유찰이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재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최근 도심 정비사업 전반에서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검토가 한층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 조건과 사업 리스크 관리 방식에 따라 참여 건설사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포로5-2지구 재개발사업은 서울 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상징성 있는 사업지다.
2026-02-24 06:00:00
"성수1지구를 위한 준비 마쳐"…GS건설, 입찰보증금 1000억원 조기 완납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입찰 마감일에 앞서 성수 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19만4398㎡ 부지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조기 입찰은 GS건설이 성수1지구 사업성공과 수주를 위해 밝힌 ‘비욘드 성수’ 전략에 담긴 진정성을 보여준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성수를 넘어선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자신감과 최근 정비사업의 트렌드인 속도와 신뢰를 갖춘 준비된 시공사로서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번 입찰에서는 성수1구역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이는 프랑스어로 강을 뜻하는 Rivière와 특별함을 뜻하는Unique의 합성어다. 한강과 어우러진 성수동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6월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GS건설은 치퍼필드의 건축 철학인 ‘절제된 수직의 미학’과 ‘유행을 타지 않는 100년 주택’의 가치를 녹여 입지적 특성을 살린 외관 설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특허출원을 마친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구조 설계 기술을 성수 1지구에 첫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지난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의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100년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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