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사무실 [사진=우용하 기자]
[경제일보] 무단 촬영 논란으로 중단됐던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할 구청이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압구정 재건축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사된 구역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 다시 쏠리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이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를 이날 전달했다. 앞서 조합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행정적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은 지난 10일 입찰 마감 직후 발생했다. 입찰 서류 개봉과 날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형 카메라로 서류를 촬영하다 적발되면서다. 당시 현장에서는 촬영 금지 방침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였다.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가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련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조합 역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강남구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입찰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강남구는 이번 판단에서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합이 사전에 안내한 촬영 금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본 것이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정비사업 계약 기준이나 서울시 관련 규정에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입찰 유지 여부나 재입찰 진행, 참여 업체에 대한 조치 등은 조합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조합에 넘긴 셈이다.
논란 이후 조합은 양측 건설사에 공정경쟁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모두 이에 응하면서 절차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된 상태다.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사된 구역이다. 다른 구역들이 단독 입찰이나 유찰을 겪었던 것과 달리 두 대형 건설사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된 점이 특징이다.
압구정 한양 1·2차를 재건축하는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다. 조합이 제시한 총사업비는 약 1조4960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기존에 확보한 2구역과 연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3구역과 5구역까지 포함해 ‘압구정 현대’ 타운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DL이앤씨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 가운데 5구역에만 참여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사업지 특성과 조합 요구에 맞춘 설계와 조건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쟁 구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주전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조합의 판단과 향후 절차 관리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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