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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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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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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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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