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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JW중외제약·JW신약, '트루패스' 임상 데이터 공개
JW중외제약과 JW신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트루패스(성분명 실로도신)’의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을 공유하는 ‘J STAR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트루패스는 전립선을 둘러싼 평활근을 이완시켜 배뇨장애를 개선하는 알파차단제다. 전립선 및 방광경부에 밀집된 α1A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요도 긴장을 완화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기전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전립선비대증 환자 치료 시 안전한 처방 전략과 실로도신의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유상준 서울대 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빠른 증상 개선과 효과 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 초기 증상 완화와 장기적인 배뇨 기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알파차단제 간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 차이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루패스는 방광출구폐색 개선뿐 아니라 야간뇨, 과활동성 방광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보였고 심혈관 안전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락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실로도신의 야간뇨 및 수면장애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교수는 “야간뇨는 환자의 수면의 질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럽 3상 임상에서 실로도신은 배뇨증상 개선과 함께 야간뇨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다수 연구에서 잔뇨 관련 지표 개선도 보고됐다”고 답했다. 둘째 날에는 박상민 노원을지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알파차단제 치료 시 심혈관 관련 고려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동반한 환자에서 알파차단제 처방 시 기립성 저혈압에 따른 어지러움, 실신, 낙상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α1B 수용체까지 차단할 경우 혈압 저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트루패스는 α1A 선택성이 높아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과 JW신약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확보된 임상 근거와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전립선비대증 치료 영역에서 제품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는 배뇨 증상뿐 아니라 동반 질환과 병용 약물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며 “트루패스의 선택적 작용 기전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 옵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호주·뉴질랜드 기술수출 동아에스티는 호주 제약사 아로텍스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제품명: 엑스코프리정)의 호주 및 뉴질랜드 지역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세노바메이트의 해당 지역 내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아로텍스에 이전한다. 아로텍스는 현지 인허가와 상업화를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완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2024년 1월 SK바이오팜으로부터 세노바메이트의 한국을 포함한 동·서남아시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튀르키예 등 30개국에 대한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5년 11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현재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노바메이트는 나트륨 채널 억제와 GABAA 수용체 기능 강화 기전을 통해 신경세포의 과흥분 상태를 조절하는 뇌전증 치료제다. 성인 부분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발작 빈도 감소와 완전발작 소실 비율 개선 등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아로텍스는 호주 처방의약품 시장 내 주요 로컬 제약사로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에 걸친 유통 및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추신경계(CNS) 분야에서 전문 마케팅 조직을 운영하며 다양한 뇌전증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어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이번 계약은 외부에서 도입한 의약품을 기반으로 한 첫 해외 라이선스 아웃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사업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파트너십과 사업 모델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웅그룹, 8개 법인 SAP 클라우드 전환 완료 대웅그룹 자회사 IT 솔루션 전문기업 idsTrust(대표 성호경)는 대웅그룹 8개 법인의 SA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웅그룹 주요 법인이 사용해 온 SAP 시스템을 기존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 8개월 동안 14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idsTrust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의 인력과 기간으로 대규모 시스템 전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비용 효율성과 실행 역량을 동시에 입증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SAP PCE(Private Cloud Edition)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PCE는 기업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핵심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업무 특성과 보안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idsTrust는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와 규제 환경을 고려해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춘 전환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클린 코어(Clean Core)’ 기반도 마련했다. 클린 코어는 ERP 핵심 영역은 표준화된 구조로 유지하고 기업별 요구 기능은 외부 플랫폼과 연계해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맞춤 개발로 인한 시스템 복잡성을 줄이고 향후 시스템 업데이트와 AI 기반 업무 자동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idsTrust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외부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웅그룹 사례를 레퍼런스로 삼아 제조, 제약·바이오,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SAP 클라우드 전환 및 디지털 전환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SAP는 회계, 구매, 생산, 물류, 영업 등 기업 핵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다수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전환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idsTrust는 각 법인의 업무 환경과 시스템 구조를 사전에 분석하고 운영 특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전환을 완료했다. idsTrust는 향후 클라우드 기반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업무 자동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 예측, 재무 자동화, 재고 최적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호경 idsTrust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스템 이전이 아니라 핵심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고 표준화를 강화하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검증된 SAP 클라우드 전환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업무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0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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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의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법원의 현장검증이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정치권의 날 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마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 행사를 담보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은 결코 과하지 않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선거와 정치적 격변을 목도해 왔지만, 국가 선거 행정의 근간인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이번 사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돌발 악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통째로 흔들어 버린 엄중한 사태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은 국가나 조직이 신뢰를 잃으면 바로 설 수 없음을 뜻한다.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나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과연 이 기본적인 상식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직장인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긴 대기 행렬 속에서 참정권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은, 사실상 국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과 다름없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에서 비롯된다. 투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과연 몇몇 실무자의 안일함이 부른 일시적 사고인가, 아니면 선관위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조적 무능의 발로인가. 불행히도 본질은 후자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외부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에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지고 안주하기 마련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대신, 타성에 젖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다가 이 같은 대형 참사를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세 가지 혁신이 시급하다. 첫째, 선거 행정의 전문성을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유권자 수 예측, 투표율 변동 추이 감안, 비상 상황 시의 즉각적인 용지 수급 체계 등은 고도의 전문 행정 영역이다. 주먹구구식 예측에서 벗어나 통계적 엄밀성과 물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둘째,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 독립성은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지, 부실 행정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사후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고, 실패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엄격한 문책 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셋째,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 선거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투·개표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표용지 잔여 수량 파악과 수요 예측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선거가 파행을 겪었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수치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정확히 투표함에 담기고 정당하게 계수될 것이라는 아날로그적 신뢰와 상식에서 출발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인적·구조적 쇄신 없이는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다. 선관위는 이번 파동을 일과성 소동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뼈를 깎는 자성과 과감한 인적·시스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게 내일은 없다.
2026-06-10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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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힘 빼려다 국민 사건이 멈춰선다면
검찰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 쟁점은 검찰의 힘을 얼마나 뺄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을 맡긴 국민이 제때 결론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다. 정부 측은 곧바로 해당 입장이 추진단과 협의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기구의 우려와 정부 추진기구의 설명이 엇갈린 셈이다. 정부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서 문제의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개혁 논의가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한국 형사사법의 핵심 의제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요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집중될 때 권한 남용의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온 모습 역시 개혁 요구의 배경이 됐다. 검찰권 남용을 막자는 데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한을 줄이는 일과 사건을 바로잡을 통로를 없애는 일은 다르다. 형사사법은 권력기관끼리 나눠 갖는 영역이 아니다. 국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억울함을 벗어나는 절차다. 검찰의 권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면 국민 입장에서 그것을 개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보완수사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검사는 현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 또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나는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에 다시 확인을 요구하는 기능이다. 조문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현장에서는 차이가 작지 않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이 빠졌거나 핵심 참고인 조사가 부실한 경우가 있다. 계좌 흐름이나 통신자료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기록이 넘어오는 일도 있다.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공소를 책임지는 검사가 아무런 직접 확인도 할 수 없다면 선택지는 좁아진다. 기소를 포기하거나 경찰에 다시 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 결과가 사건 핑퐁이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냈지만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간다. 피의자는 혐의를 벗을 기회를 기다리지만 결론은 늦어진다. 기록을 넘겨받은 공소기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절차의 일부가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문제이고 피의자에게는 일상이 묶이는 문제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에도 이유는 있다. 검사가 수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기소권과 결합해 권한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완수사라는 이름 아래 별건수사나 압박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경계도 이해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기능까지 없애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필요한 것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엄격한 통제다. 보완수사의 범위를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유를 기록하게 하면 된다.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별건수사는 금지하고 보완수사 개시와 종료 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 절차와 기간을 관리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장치도 둘 수 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면 그에 맞는 대체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긴다면 그 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현장은 더 복잡해진다. 전건송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던 과거 방식은 비효율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다면 공소기관이 사건 흐름을 점검할 통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해지면 고소인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창구는 줄어든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절차가 사라질수록 국민의 불복권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사건도 마찬가지다. 환경, 노동, 식품, 의료, 건설안전 사건은 전문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함께 움직인다.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점검 장치가 약해지면 사건의 완성도는 기관별 역량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검찰개혁 논의가 일반 형사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검찰개혁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검찰권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범죄 대응 역량도 유지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나누어야 하지만 수사와 공소유지가 완전히 끊어져서는 안 된다. 경찰의 책임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부실수사를 견제할 통로도 필요하다. 어느 한쪽 구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너무 자주 상징의 언어로 다뤄왔다. 검찰 힘 빼기, 수사권 박탈, 완전한 분리 같은 표현은 선명하다. 그러나 국민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원하는 것은 선명한 구호가 아니다. 내 사건이 제때 처리되는지, 내 억울함이 기록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는지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여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완수사 기능은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다. 사기 사건에서 계좌추적이 덜 된 채 사건이 넘어갔다면 피해자는 추가 확인을 바란다. 폭행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과 증거가 엇갈리면 피해자는 기록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한다. 산업재해나 건설안전 사건에서 책임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면 공소기관의 법률적 검토가 중요해진다. 이런 사건에서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는 어느 기관 앞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질 수 있다. 피의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부실한 수사는 피해자만 괴롭히지 않는다. 혐의가 없는 사람도 오래 끌려다닐 수 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 확인해 불기소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피의자는 더 빨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확인이 막히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결론은 늦어진다. 보완수사는 처벌을 강화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를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검찰에 백지수표를 줘서는 안 된다.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답이 아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처럼 움직이고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모양새가 되면 개혁 취지는 흔들린다. 필요한 것은 제한된 보완수사다. 그 필요성과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간을 정하며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남용되는 유형이 있다면 국회와 법원,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사법제도는 한 번 바꾸면 현장에 오래 남는다. 법률 조문 몇 줄을 고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경찰서 조사실, 검찰청 기록실, 법정 공판 과정에서 그 영향은 매일 나타난다. 잘못 설계된 제도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건이 늦어진 뒤에야 체감된다. 그때는 이미 피해자가 지쳤고 피의자가 소모됐고 증거는 흐려진 뒤일 수 있다. 이번 논쟁에서 봐야 할 것은 검찰의 체면이 아니다. 경찰의 권한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주도권도 아니다. 국민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지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보완수사 기능을 없앨지 남길지도 그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은 통제돼야 한다. 그러나 사건을 바로잡는 기능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된다.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와 부실수사를 보완하는 장치는 함께 설계돼야 한다. 한쪽만 남기면 제도는 기울어진다.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곧 국민을 강하게 만드는 길은 아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내렸는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세웠는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를 법에서 지웠는지로만 평가될 수 없다. 국민이 고소장을 낸 뒤 덜 기다리게 됐는지, 억울한 피의자가 더 빨리 결론을 받게 됐는지, 부실한 수사가 공판에서 무너지기 전에 보완됐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검찰 힘을 빼는 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 사건이 멈춰 선다면 개혁의 이름은 남아도 설득력은 약해진다. 보완수사 논쟁은 검찰을 위한 논쟁이 아니다. 고소장을 낸 사람, 조사를 받는 사람,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사건을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2026-06-10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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