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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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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7-16 14:14:29

초고가 1주택 공제 축소…35억·40억원 기준선 제시

보유세 강화 필요성 공감…시장 충격 놓고 의견 엇갈려

매물 잠김·월세 전가 우려…공급 확대 우선론도 나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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