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4 화요일
맑음 서울 28˚C
맑음 부산 26˚C
맑음 대구 25˚C
맑음 인천 26˚C
흐림 광주 26˚C
맑음 대전 25˚C
맑음 울산 25˚C
구름 강릉 27˚C
구름 제주 27˚C
건설

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7-09 16:52:05

14일부터 효력 발생…지정 기간 2028년 7월 13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364.19㎢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장성·화순 일대 포함

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된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규모 기반시설과 배후시설 개발이 뒤따르는 사업인 만큼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거래 규제를 적용해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구상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교통·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 거래는 당분간 실수요 중심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 기대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산단 조성 일정과 보상, 기반시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시장 움직임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농협
sk
삼성증권
이마트
대신증권
kb국민은행
메리츠증권
국민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농협
우리은행_삼성월렛
삼성뉴스룸
키움증권
태광
미래에셋
신세계
국민
하나증권
롯데건설
위메이드
국민
국민
한화손보
KB손해보험
e편한세상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신한라이프
lg
롯데카드
쿠팡
LG
DB손해보험
하이닉스
kt
kb증권
현대해상
수협
농협
db
동아쏘시오홀딩스
삼성화재
한화투자증권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CJ
한국투자증권
SK
하이트진로
우리금융
하나금융그룹
한화
NH투자증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