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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하루 만에 터진 비극… '짐 찾으러 왔다' 모녀 찌르고 투신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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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금지 하루 만에 터진 비극… '짐 찾으러 왔다' 모녀 찌르고 투신한 60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규 기자
2026-04-15 08:26:31

"짐 빼러 온 날이 마지막 날로"... 이별 통보에 앙심 품은 계획 범죄

4차례 가폭 신고에 스토킹 고소까지… 예견됐던 '스토킹 살인미수'

법원 접근금지 결정 바로 다음 날… 신변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그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범행 후 투신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5시 32분경, 60대 A씨는 빌라를 찾아온 전 동거녀 B씨(50대)와 딸 C씨(20대)를 습격했다. 
A씨는 수년간 동거해 온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을 통보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헤어진 A씨의 집으로 짐을 찾으러 방문했다가 벌어졌다. B씨는 얼굴과 가슴에 중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딸 C씨도 어깨를 찔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한 뒤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끝내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우발 범죄가 아닌 예고된 비극이었다. B씨는 지난해 말 이별 통보 후 지난달 말 집을 나왔으나, A씨의 집요한 행패와 협박에 시달려 왔다. 지난달에만 4차례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이미 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7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이번 범행은 법원이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고 양측에 통보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졌다. 경찰은 엄중 경고를 내렸으나, 피해자들이 남은 짐을 찾기 위해 경찰 동행 없이 A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순간을 A씨는 놓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지만, 보호 조치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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