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사건 심리에 착수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만을 전담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판결이 선고된 주요 국무위원들의 항소심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역시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함께 설치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담재판부 가동으로 항소심 절차가 체계화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향후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 역시 전담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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