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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중대범죄"라면서 8년 감형…국민 상식은 납득할 수 있나
[경제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한 중대범죄라고도 했다. 그런데 정작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무려 8년 감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는 유지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역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취지였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부작위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이 판단했다며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리만 놓고 보면 항소심 판단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형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스스로 판단 범위를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 부작위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다.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법원이 계산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본 한 전 총리는 단순한 배석 인사가 아니었다. 행정부 서열 2위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었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자리의 공직자에게 국민은 법률적 책임 이전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함께 묻는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도 한 전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형량은 크게 줄어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결국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직자가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한 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향후 재판 역시 내란 성립 자체보다는 각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그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다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국민은 직책의 무게와 당시의 역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던 순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국 그 간극에서 비롯되고 있다.
2026-05-09 13:15:00
윤석열 항소심 전담할 '내란재판부' 가동…서울고법 본격 심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사건 심리에 착수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만을 전담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판결이 선고된 주요 국무위원들의 항소심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역시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함께 설치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담재판부 가동으로 항소심 절차가 체계화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향후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 역시 전담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2-22 17:32:14
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도 최종 수정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건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득 목적’까지 포함했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가 삭제돼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과방위에서 원안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조작정보와 일반 허위정보 구분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2025-12-22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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