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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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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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