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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들 "재초환 폐지하라"…주택 공급 정책 충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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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들 "재초환 폐지하라"…주택 공급 정책 충돌 주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1-22 15:55:07

"재건축 사실상 중단시키는 제도…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차단"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홀에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홀에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제도 간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크게 낮추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사업성이 낮아질수록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사업 속도도 늦어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투기적 이익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부담금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전재연은 기준 완화에도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 사업이 아니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부담금 제도가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재연 측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 가구에서 최대 6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기준으로 봐도 기존 6만4000여 가구 규모 단지가 재건축을 거치면 약 9만7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수록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후 아파트 단지는 건축 연한이 오래돼 구조 안전과 생활 환경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논쟁 지점이다.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공사비가 크게 변동하는데도 부담금 산정 방식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오랫동안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재건축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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