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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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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6-01-08 09:09:07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특수관계자 계약서 위조 혐의

세코닉스 감사절차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 등 공인회계사도 제재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김치 전문 생산업체 이킴이 매출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의 제재가 부과됐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 수량을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날 사진장비 및 과학기기 제조업체 세코닉스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제재도 의결했다.

다산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회사감사 업무 2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세코닉스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부과됐으며,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감사인은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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