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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발표…회계기준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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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2025년 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발표…회계기준 검토 당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2-22 14:32:51

제출 의무 대상, 주권상장법인·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투자자 약정·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등 회계기준 충분히 검토해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은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준수 △신속한 회계오류 정정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 의무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주권상장법인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준에 맞춰 운영실태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점검할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를 제시하며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자진 정정하면 조치가 감경될 수 있으나 착오나 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에 따른 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될 수 있다"며 "외부감사나 심사·감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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