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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롯데손보, 결국 금융당국과 소송 나선다...이사회 행정소송 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1-11 16:00:10

11일 오후 이사회 통해 효력정지가처분·본안소송 제기 안건 의결

조치 근거인 비계량 평가 기준 OSRA가 주요 쟁점

롯데손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해 행정 소송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해 행정 소송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보험사가 법적 대응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감독 권한과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내린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위가 내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독당국의 조치가 일정 기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1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롯데손보가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평가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등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자본 확충이나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회사 경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관리하고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롯데손해보험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평가 기준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금융당국이 비계량 평가 요소인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를 근거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산정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 수준과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제 보험감독 기준에 맞춰 도입된 제도다. 다만 롯데손보는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이 일정 기간 유예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평가 매뉴얼을 근거로 ORSA 관련 항목을 적용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규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위 규정에서 유예가 인정된 항목을 내부 규정으로 평가에 반영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재무 지표 측면에서도 당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예외모형 적용과 경과조치를 반영한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 수준으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웃돌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수치를 고려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감독당국과 보험사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감독 수단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감독 기준 적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는 새 지급여력 제도인 K-ICS 도입 이후 자본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금리 변동과 자산 평가 방식 변화 등으로 보험사의 자본 비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감독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향후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적용 방식과 보험사 건전성 감독 체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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