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운용사들이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가액 평가는 지난 19일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이뤄져야 하며 기존 평가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 자산은 시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 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외부 기관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외부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 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과 금투협은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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