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지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했다. 대규모 지분 이전에 따라 발생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담보로 제공된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5.18%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담보대출 규모가 약 500억원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별도로 용산세무서에도 신세계 주식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는 발행주식의 4.77%에 해당한다. 납세 담보는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다.
회사 측은 이번 공시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괄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해당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10.21% 규모다.
증여가 완료되면서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율은 상승했다. 그룹 내 지배력 구조에도 일정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증여 당시 주가 기준 지분 가치는 약 1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는 17만7900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증여된 98만4518주의 평가액을 계산한 결과다.
대규모 지분 증여가 이뤄질 경우 세 부담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구조를 감안하면 증여세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정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분할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정 담보 제공이 요구된다.
정 회장이 용산세무서에 제공한 신세계 주식 50만주는 이러한 납세 담보 목적의 지분으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증여가 신세계그룹의 지배구조 정비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괄회장이 보유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그룹 내 경영권 구조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정 회장은 현재 신세계 백화점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백화점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와 대형마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마트가 분리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오너 일가가 각 계열사를 중심으로 경영을 맡는 형태가 유지되면서 지분 구조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세금 재원 조달은 대기업 오너 일가에서 비교적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보유 지분을 직접 매각할 경우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어 담보대출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구조가 활용된다.
다만 담보대출 구조는 주가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추가 담보 제공이나 일부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세금 납부 일정과 주가 흐름에 따라 추가 금융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가 대규모 지분 증여 이후 세금 납부 과정에서 활용된 금융 조달 사례로 보고 있다. 지분 매각 없이 경영권 지분을 유지하면서 세금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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