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 달 말 발표"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4 화요일
흐림 서울 29˚C
흐림 부산 27˚C
흐림 대구 29˚C
흐림 인천 27˚C
흐림 광주 29˚C
흐림 대전 28˚C
흐림 울산 30˚C
흐림 강릉 31˚C
흐림 제주 29˚C
생활경제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 달 말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07-10 10:01:01

최대 1년반 유예기간 이후 200% 관세 부과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를 앞두고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에게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며 "다른 국가의 의약품을 미국으로 들어올 시 관세는 200%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는 모든 구리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오늘 우리는 구리를 다룰 것"이라면서 관세율이 5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세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언급한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들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lg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메리츠증권
db
신한라이프
롯데카드
NH투자증
대신증권
삼성증권
kt
신세계
농협
롯데건설
국민
쿠팡
우리은행_삼성월렛
이마트
한화손보
위메이드
농협
SK
수협
하이트진로
태광
국민
하이닉스
국민
현대해상
한국투자증권
LG
하나증권
국민
한화투자증권
CJ
동아쏘시오홀딩스
KB손해보험
키움증권
DB손해보험
삼성화재
kb국민은행
하나금융그룹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우리금융
농협
sk
e편한세상
한화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삼성뉴스룸
미래에셋
kb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