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위장전입으로 청약 당첨을 노린 사례가 지난해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주소만 강남'인 위장전입이 청약 당첨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적발된 전국 32개 단지 가운데 15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중 서울 소재 단지는 6곳이며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중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총 87건이 적발됐다. 이어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51건, 서울 송파구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였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292가구 가운데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2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곳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다.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이었고, 최저 가점도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형성됐다.
같은 지역의 ‘디에이치 방배’ 역시 적발된 46건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이었고,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 확보를 위한 위장이혼 사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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