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며 대통령직에서 즉시 물러나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 등이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국은 즉각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될 전망이다.
한편 선고 직후 헌재 주변에서는 탄핵 인용을 환호하는 시민들과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이 뒤섞여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유지하며 도심 내 충돌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인해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60일간 진행될 조기 대선 정국은 여야의 치열한 세 대결과 민생 정책 경쟁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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