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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탄원서 제출…"마진 수취 당연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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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탄원서 제출…"마진 수취 당연한 원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02-06 10:59:20
피자헛 로고 사진한국피자헛
피자헛 로고 [사진=한국피자헛]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달 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협회가 공개한 탄원서에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인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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