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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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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출국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12-09 16:39:41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출국금지 조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부가 9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공수처 외에도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주요 혐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의지를 밝히며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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