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국토부,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간편 인증 뒤 이용 가능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14˚C
맑음 대구 10˚C
맑음 인천 7˚C
흐림 광주 11˚C
흐림 대전 11˚C
흐림 울산 13˚C
흐림 강릉 14˚C
흐림 제주 15˚C
건설

국토부,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간편 인증 뒤 이용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7-29 13:23:12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고는 우선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연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시범운영 이후 9월2일부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10월1일부터 호남·강원·충청·제주, 12월2일부터 그 외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으로 가능하다.
 
우선 신고 기능을 제공한 뒤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금융그룹
NH투자증
KB카드
쌍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라이프
ls
우리모바일
LG
청정원
업비트
메리츠증권
한컴
하이닉스
하나증권
태광
HD한국조선해양
신한금융
NH
기업은행
한화
KB증권
한화손보
하나금융그룹
국민은행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농협
우리은행
경남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