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이동관 방통위원장 "유진그룹 YTN 최종낙찰, 엄격·투명·신속 심사"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24˚C
맑음 부산 26˚C
맑음 대구 25˚C
맑음 인천 19˚C
맑음 광주 25˚C
맑음 대전 25˚C
구름 울산 22˚C
맑음 강릉 20˚C
흐림 제주 19˚C
IT

이동관 방통위원장 "유진그룹 YTN 최종낙찰, 엄격·투명·신속 심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10-23 18:17:31
방통위 전체회의서 발언하는 이동관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8
    hwayoung7ynacokr2023-09-18 103307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방통위 전체회의서 발언하는 이동관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보도전문 채널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선정된 것에 관련하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서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심사 절차를 설명했다.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기업은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유진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이는 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기업은행
한컴
하나금융그룹
농협
청정원
KB금융그룹
하이닉스
NH투자증
우리모바일
경남은행
한화손보
KB카드
스마일게이트
업비트
HD한국조선해양
하나증권
신한라이프
신한금융
넷마블
미래에셋자산운용
NH
KB증권
태광
LG
우리은행
한화
쌍용
국민은행
메리츠증권
ls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