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 1심 완승"… 대웅 400억원 배상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4 화요일
흐림 서울 31˚C
구름 부산 28˚C
흐림 대구 30˚C
흐림 인천 27˚C
흐림 광주 30˚C
흐림 대전 29˚C
흐림 울산 31˚C
흐림 강릉 32˚C
맑음 제주 30˚C
생활경제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 1심 완승"… 대웅 400억원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2-10 15:51:33

法, 대웅 나보타... 메디톡스 도용 개발 판정 내려

균주 인도 및 기생산된 독소 제제 폐기 명령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메디톡스 본사 [사진=메디톡스]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해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 결과로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 인도와 기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도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게 400억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건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당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국민
동아쏘시오홀딩스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우리금융
DB손해보험
kt
신세계
CJ
한화손보
태광
한화투자증권
kb국민은행
국민
kb국민은행
kb금융그룹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하나금융그룹
lg
e편한세상
sk
롯데건설
미래에셋
쿠팡
하나증권
LG
우리은행_삼성월렛
메리츠증권
삼성뉴스룸
삼성증권
수협
위메이드
하이닉스
현대해상
삼성화재
농협
한화
국민
농협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농협
국민
롯데카드
대신증권
하이트진로
SK
db
키움증권
이마트
kb국민은행
NH투자증
kb국민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