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가 더 불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 내년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체결 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 가능’ 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그 확인 시기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28일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표하고 △계약체결 시점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임대차물건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임차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의무 부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승계의무 부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도인과 임대인의 부동산정보공개 의무 부여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의무 부여 △국세완납증명 제공의무 부여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발맞춘 유연한 대출정책의 보완 등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2021년 기준 보증거절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임대인 미동의시 가입 불가한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가입요건 완화 △가입 범위 확대 △전세가율 높은 지역의 보증거절에 대한 개선책 마련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검토 사항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직거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합법적 거래 유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개설등록요건 강화 △대면거래를 통한 명확한 권리확인 유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깡통전세는 △시세가 비교적 투명하지 못한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커넥션 △자격제한 요건이 없는 무분별한 분양업자의 양산 △제한 없는 중개보조원 고용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불가한 직거래 증가 △일반중개 의뢰계약 시스템의 부실 등 부동산유통시장의 중개메카니즘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협회는 이 같은 깡통전세 등 피해로부터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안정성 확보 대안으로 지난 10월 입법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무등록·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의 협회 위탁)’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협회는 부동산중개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공인중개사에게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공제가입 등의 제한을 두는 등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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