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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ELS 신탁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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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ELS 신탁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11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1-02-12 12:01:15

70세 이상 투자자 24명 계약 체결 시 미녹취…자본시장법 위반

[사진=KB국민은행]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에 대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지적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일 국민은행이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11억382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자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퇴직자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제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획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판매금액은 약 25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광고성 정보 수취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278명에게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광고를 전송하기도 했다. 영업점에서 고객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할 때 광고 전송에 동의했다고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2억7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밖에도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중 요구 금지 위반 △전산원장 변경 통제·관리 불철저 등이 금감원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규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 2억415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대출기업의 계열사에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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