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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美사모펀드 '환매 지연'…김도진 前 기업은행장에 중징계 통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1-25 17:35:32

지연금액만 914억원…'라임 펀드'도 취급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자료사진]

미국계 사모펀드를 판매하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IBK기업은행과 관련, 금융당국이 당시 은행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앞서 은행 측에 징계안을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미국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판매했다. 각 펀드의 판매금액이 3612억원, 318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국의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914억원(핀테크펀드 695억원, 부동산펀드 21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 피해를 촉발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294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내리는 금융회사 임원 대상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2019년 12월까지 임기를 지낸 김 전 행장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로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잇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연기돼 오다 올해 2~3월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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