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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
2026-06-23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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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태 하자 분쟁 순영·대명·SM상선 상위권…대형사 감소 뚜렷
[경제일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하자 건설사 명단 공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의 하자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상위권이 재편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작년에는 총 476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2022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자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 제기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 결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7448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돼 판정 비율은 68.3%에 달했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으로 집계됐다.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마감 품질과 관련된 하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집계됐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SM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상위 건설사 구성 변화다. 초기 공개 당시에는 대형 건설사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견·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순위가 재편됐다. 이는 하자 명단 공개가 지속되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강화와 하자 대응이 체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하자 건수는 2024년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 이후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 보수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도 중소 건설사 비중이 높았다. 최근 6개월 기준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으며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자 판정 비율은 단지 규모 대비 하자 발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단지에서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하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하자보수 결과 등록 시 입주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과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별도 발표 방식이 아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업계 역시 하자 정보 공개가 건설사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과 분양 시장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하자 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 명단 공개 이후 품질 관리 체계가 확연히 강화됐다”며 “단순 시공 능력뿐 아니라 사후 관리 역량까지 시공사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30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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