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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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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포용금융 확대 外
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가좌동점에 라운지 형태의 특화 점포인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는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니어 고객 맞춤형 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라운지에서는 전담 직원이 빠른 창구를 통해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커피 머신 등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시니어 및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 점포 형태의 'KB시니어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문을 연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에서는 상속·증여 전문 상담 등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땡겨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공공배달앱 협약 완료 신한은행은 노원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공공배달앱 협약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22년 1월 광진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와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공공배달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협약을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땡겨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서울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발행하고 있다. 전용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땡겨요는 전용 상품권과 연계해 고객 혜택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전용 상품권으로 2만5000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서울시는 전용 상품권과 자치구사랑상품권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주문금액의 5%를 땡겨요 전용 상품권으로 페이백해 이용 편의와 혜택을 함께 높였다. 또한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구 소재 가맹점에는 땡겨요 가맹점 입점 시 쿠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장님지원금'을 최대 30만원 제공해 초기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배달+' 참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약보증 연계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함께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BNK금융, 'ESG정보 공시시스템' 구축 BNK금융그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대외 ESG 기준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정보 공시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BNK금융은 이번 'ESG정보 공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GRI, SASB, IFRS S1·S2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및 주요 ESG 평가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에 환경(E) 중심으로 운영되던 ESG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그룹 내 각 계열사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ESG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됐다. 특히 'ESG정보 공시시스템'은 모든 ESG 데이터를 증빙자료 기반으로 입력·검증하도록 구성돼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반복 수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외 ESG 평가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RPA(업무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 등 일부 환경 데이터를 자동 집계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사회(S)·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신규 관리 지표를 추가해 국내외 ESG 평가 기준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ESG금융 데이터 자동 집계 체계를 구축해 ESG금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이페이지 및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 ESG 관련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환경도 제공한다. BNK금융은 시스템 오픈 이후 2월 중 데이터 점검 및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3월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및 자문 절차를 통해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국내외 ESG 평가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02-10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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