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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리감리 전담팀' 신설…보험부채 평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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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계리감리 전담팀' 신설…보험부채 평가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6-03-02 14:17:52

계리가정보고서도 도입

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감리 업무 기초가 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치계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손해율 가정을 1%p 축소 시 보험손익이 약 5% 내외 증가하는 등 계리가정의 소폭 변경에도 보험부채·수익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2024년 중 단기납 종신보험의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후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저축성 보험 오인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산출 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또는 불명확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업계 전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을 유도한다. 보험업법·지배구조법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기관 및 인적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부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과 최종안 마련을 거쳐 2분기 중 공식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사항 등에 사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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