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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정된 규제지역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10·15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청약 자격과 세제 적용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활용된 주택가격 통계였다. 개혁신당 측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월 통계를 포함하면 일부 지역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미공표 통계를 정책 판단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부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은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측이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이 법원 판단에서 유지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법원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다. 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 상승 속도와 거래 동향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해제나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2026-01-29 10:48:35
서울서 '연말 알짜 분양' 쏟아진다…10억대 시세차익 기대 단지 출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분양시장이 연말을 앞두고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강남·서초·마포 등에서 굵직한 알짜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 일정에 돌입하면서 얼어붙었던 청약 시장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계 따르면 서울에서는 역삼동, 서초동, 합정동 등 주요 지역에서 이달 분양이 확정되거나 임박한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강남구 역삼동 ‘역삼 센트럴자이’다. 오는 15일 특별공급부터 접수를 시작할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26억9700만~28억1300만원에 형성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물량이라 희소성이 크고 인근 단지들과 비교한다면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권에서는 ‘아크로 드 서초’가 연내 분양 유력 단지로 꼽힌다. 서초신동아 1·2차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 56가구뿐이다. 서초역과 교대역 모두 이용 가능한 입지에 분상제가 적용되는 흔치 않은 단지라 청약 경쟁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라비움 한강’이 지난 8일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청약은 18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23일 발표된다. 전용 40~57㎡ 총 198가구와 오피스텔 65실이 공급되고 대부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는 전용 40㎡는 16억6200만원, 전용 57㎡는 19억2000만원 선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분상제 단지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워낙 크기에 수요자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현금 여력을 갖춘 가진 이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2-09 14:15:26
지방 아파트 '깜짝 반등' 성공했지만…핵심지 중심의 '편향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99주 동안 얼어 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매거래량이 한 달 새 30% 넘게 늘고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끊어내면서 회복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반등의 무게는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집중된 모습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한 달간(10월 16일~11월 15일)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2만6725건으로 나타났다. 대책 이전과 비교해 35.08% 늘어난 수준이다. 가격 흐름도 바뀌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첫째 주 0.01%로 소폭 상승 전환한 뒤 셋째 주에는 0.02%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99주간 연속 하락하던 흐름을 멈추고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반등은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규제 강도가 약한 지방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특히 전세 시장에서도 회복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근 지방의 전세 가격은 지난 8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해 왔다. 10·15 대책 이후에는 주간 변동률이 0.03~0.04%대까지 확대되면서 상승 흐름에 박차를 가했다. 청약시장 역시 ‘선택과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전 ‘도룡자이 라피크’는 지난달 1순위 214가구 모집에 340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5.9대 1을 기록했다. 대덕연구단지 배후수요와 도심 내 신규 공급 희소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단지 배후수요를 갖춘 경북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청약에도 2301명이 접수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흐름을 지방 전체 분위기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악성 미분양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호로 한 달 새 3.5% 증가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1518호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악성 물량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8080호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물량은 2만3733호다. 악성 미분양 85%가 지방에 쌓여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 만한 곳’ 중심으로만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가 뚜렷하게 선호하는 입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2-03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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