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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및 직원 12명 도촬"…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게 징역 3년 구형
아내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40대 A씨의 추악한 범행 전말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1층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했다. 특히 A씨는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직접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하는 등 고도로 치밀하고 대범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범행 발각 이후 A씨의 행태였다. 지난해 12월 교사들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수일간 시간을 끌었다. 이 기간에 그는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 삭제를 시도하는 한편,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 기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대표격인 지위에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가족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은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6-04-23 15:13:55
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2026-02-18 14:13:02
윤석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출석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절차 진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피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절차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도 있다. 박근혜는 2018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명박도 같은 해 다스 자금 횡령 등 사건 1심 선고에 불출석했다. 두 사건 모두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23일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만약 선고가 연기될 경우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새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9일 선고 공판은 예정된 시각에 열릴 예정이다.
2026-02-17 14:21:56
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경기 일부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과 세제 규제를 강화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도 엄격해진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준은 1.5배다. 원고 측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통계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이 행정 재량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취소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였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일부 지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 적용 방식이나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 정책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지만 통계 적용이나 절차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 규제 여부뿐 아니라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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